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낸 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