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는 징역 2월에, 판시 제 2, 3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폭력 전과가 6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3. 초순 18:00 경 충남 부여군 D 원룸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여, 56세 )에게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였던 라텍스 매트 1개, 베개 2개, 베개 커버 4개, 매트 리스 커버 2개 등 총 80만원 상당의 침구류를 피해 자로부터 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4. 5. 말 18:00 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대금 지급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사기꾼 아. 내가 신문기자인 것을 알지 않냐.
다 조사해 봤는데 싸구려 물건을 갖다 주고서 어디서 돈을 달라고 하냐.
물건의 출처를 대라. 취재 하겠다.
사기 친 것을 다 알아 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 80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12. 10. 14:00 경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I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기사가 J의 물을 바가지로 퍼서 굴삭기 유리에 뿌리는 장면을 사진 촬영한 후, 위 공사현장 소장인 피해자 G(40 세 )에게 “K 일보 기자인데, 군청 환경 위 생과에 신고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위 공사 원 청업체인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군 청 환경 위 생과에서 알면 좋을 게 없지 않냐.
도와 줄 테니 광고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달라.” 고 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