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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01 2013노6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 또한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0. 4. 2.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체불임금의 합계액이 1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피고인의 출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체당금의 지급으로 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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