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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9 2016노3221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 사건 공동주택의 규모 (100 세대) 가 대규모는 아니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 필지의 토지를 타인 명의로 매수한 후 그 지상에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100 세대의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한 범죄로서, 명의 신탁은 소유자와 명의 인의 분리로 인한 법적 불안정과 분쟁, 조세 회피, 부동산 관련 규제의 잠 탈을 막고자 하는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 점, 피고인이 행한 소위 ‘ 쪼개기 개발’ 로 인하여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낮아 지고 난 개발이 유발될 우려가 있는 점, 원심 공동 피고인들도 피고인의 주도하에 명의 신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 부담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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