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수출회사와 수출대행계약을 맺은 대행위탁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수출회사와의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인수받은 원부자재와 가공한 반제품은 모두 위 회사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약정에 따라 위 회사를 위한 관리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위 회사명의로 구입한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상품을 제조한 후 수출대행계약의 취지와 신용장조건에 따라 이를 수출신용장상의 명의자인 위 회사이름으로 수출함으로써 위 회사로 하여금 수출대금을 추심하여 원부자재대금을 공제하는 등 정산절차를 취할수 있도록 해줄 업무상 임무가 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정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 화승과의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인수받은 원부자재와 가공한 반제품은 모두 위 회사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위 회사를 위한 관리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위 회사명의로 구입한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상품을 제조하였으면 수출대행 계약의 취지와 신용장 조건에 따라 이를 수출신용장상의 명의자인 위 회사이름으로 수출함으로써 위 회사로 하여금 수출대금을 추심하여 원부자재 대금을 공제하는 등 정산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줄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원심판시내용과 같은 이득행위로 위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처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및 법령해석과 적용의 착오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