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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1 2018노31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사범의 수사에 협조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7회( 징역 형 17회 )에 이르며,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매수하여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4.82g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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