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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30 2017가단2434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863,0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5.부터 2017. 11.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70,000,000원에 대한 2015. 7. 15.부터 2017. 7. 30.까지 연 25%의 이자 767,123원(= 36,630,136원 - 35,863,0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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