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179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5. 00:1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다투고 나서 화해를 하려고 술집인 줄 알고 커피점에 들어갔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여, 31세)에게 “술을 갖고 오라.”고 하자 피해자가 “여기는 술집이 아니고 커피점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이 씹할년들아 빨리 술 갖고 오라고 안 카나, 내가 말하는 것이 우습나, 개 씹같은 년아”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고 테이블에 집어던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품 가구상판, 조명, 쇼파 테이블 등,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