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3669 (1994.9.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질 소유주인 청구외 ○○이 ○○종합건설(주)의 주식을 분산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상 불이익과 종합소득세의 누진과세를 면하고자 주식을 분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92.5.29 주식회사 OO건축을 인수할 당시 법인의 주식중 9,900주 및 92.9.25 유상증자시 3,528주 합계 13,428주(평가금액 82,850,760원 :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4.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증여세 26,785,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8 심사청구를 거쳐 94.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요지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OO종합건설(주)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93.11.23 OO종합건설(주)이 부도를 내고 도산상태에 이르게 되어 위 회사를 이직하였으며 임금도 체불상태이고, 청구인은 OO종합건설(주)의 주식을 보유한 바도 없고 증여받은 사실도 없으며, 청구외 OOO이 대주주로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자신의 보증채무 책임을 모면하고자 청구외 13인에게 본 건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를 돌려 놓은 것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의사소통이 없이 주주명의를 도용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용산세무서장의 주식이동조사 내용에 의하면 OO종합건설(주)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하고 OO종합건설(주)이 관할 세무서에 92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사전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실질 소유주인 청구외 OOO이 OO종합건설(주)의 주식을 분산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상 불이익과 종합소득세의 누진과세를 면하고자 주식을 분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청구외 OO종합건설(주)(구: 주식회사 OO건축)의 주식을 청구인이 증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등기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OO종합건설(주)의 주식을 보유한 바도 없고 증여받은 사실도 없으며, 청구외 OOO이 대주주로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자신의 보증채무 책임을 모면하고자 청구인과 청구외 12인에게 본 건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를 돌려 놓은 것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의사소통이 없이 주주명의를 도용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주)OO건설(구 : OO건축)의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2.5.29 동 회사의 주식 9,900주 49,500,000원을 취득하였고 92.9.25 유상증자시 주식 3,528주 17,640,000원을 취득하여 합계 13,428주 67,140,000원(평가액 82,850,760원)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외 OOO이 조사청인 용산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본인은 92.5.29 (주)OO건축의 주식 136,935주 액면가 684,675,000원(주식평가액 : 1 주당가액 6,170원, 844,888,950원)을 청구인이 포함된 OOO외 13명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92.9.25 유상증자시 동 일인들에게 유상증자대금 액면가 244,045,000원(주식평가액 : 301,151,530원)의 주식을 증여하였음을 인감증명 첨부하여 93.11.5 확인하고 있음』이라고 하고 있고,
셋째, 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이고 실질적으로 OO종합건설(주)의 주식을 보유한 바도 없고 증여받은 사실도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일체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90.3.21 (주)OO종합건설의 총무과장으로 입사하여 93.11 자재부장으로 퇴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주)OO종합건설의 공동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중 9,900주는 명의신탁하고 3,528주는 증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OO종합건설의 간부 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92사업년도 (주)OO종합건설의 주식이동명세서에도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사전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외 OOO이 법인의 주식을 분산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상의 불이익과 종합소득과세상의 누진과세를 면하고자 주식을 분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