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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09 2016고단10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2. 00:40경 구미시 봉곡동 소재 화통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봉곡네거리 앞 도로까지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2009년 및 2012년경에는 이미 집행유예 판결까지 2회 선고받았는바, 음주운전을 반복해 온 그 동안의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77%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피고인의 죄과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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