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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53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빌딩 105, 106호에서 'D'란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인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인 바,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3. 3. 9. 18:00에서 동일 20:00사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호프집에 청소년인 E(F생)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근무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자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청소년을 고용한 시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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