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30 2014고정13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11. 2.부터 같은 달 13.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 청소년인 E(16세, 남)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19세라는 말을 듣고 고용하였던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