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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30 2014고정13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11. 2.부터 같은 달 13.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 청소년인 E(16세, 남)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19세라는 말을 듣고 고용하였던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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