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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4 2018고정1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8. 경 인천 강화군 B 앞에서 ‘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넘겨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고 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양도된 접근 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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