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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8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1. 01:35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인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바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가로 10cm, 세로 30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2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약 4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맥주병,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특수 상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종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량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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