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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노9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이 사건 범행은 검찰 공무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감금, 강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공갈)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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