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 16. 폭행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 16.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4. 11. 10. 원심법원에 제출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 16.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