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0505 (2007.07.1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1,2,3사업장에서 공동으로 3인의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을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임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입증되는 이상 부동산을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7.12. 경상남도○○시○○동 42-5번지 건축물 551.24㎡, 동 부속토지 68.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취득하고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2007.1.29.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7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감한 취득세 69,736,800원, 농어촌특별세 6,160,000원, 합계 75,896,800원(가산세 포함)을 2007.2.15.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3개의 사업장〔201호(건축물 191.19㎡, 부속토지 23.74㎡, 이하 “이 사건 제1사업장”이라 한다), 202호(건축물 168.86㎡, 부속토지 20.96㎡, 이하 “이 사건 제2사업장”이라 한다), 203호(건축물 191.19㎡, 부속토지 23.74㎡, 이하 “이 사건 제3사업장”이라 한다)〕으로 구분되어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수의 사업장을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을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서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7.1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07.1.29. 처분청에서 이 사건 제1,2,3사업장이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7.2.15.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은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3개의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에서 중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은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 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 하되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제1,2,3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제1,2,3사업장의 사업장의 면적(공용면적포함)이 각각 191.19제곱미터, 168.85제곱미터, 191.19제곱미터로 모두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이 사건 제1,2,3사업장의 객실면적이 각각85.55제곱미터, 84.37제곱미터, 88.2제곱미터로 사업장면적(전용면적) 126.32제곱미터, 111.56제곱미터, 126.32제곱미터의 100분의 50이상인 사실이 처분청의 건축물관리대장과 식품위생업관리 현황 등에서 입증되는 이상 이 사건 제1,2,3사업장은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의 물적요건을 갖추었고, 처분청의 현지확인서(지방세무주사○○○외 1, 2007.1.29) 및제4차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2007.4.26)에서 이 사건 제1,2,3사업장에서 공동으로 3인의 유흥접객원을 2006.8월부터 고용하였을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임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입증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