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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9 2020고단2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8. 12:01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순천지원 2016고약 3117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판시 기재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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