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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20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6. 11. 05:45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편의점에서 일하는 종업원 F(여, 22세)가 출입문을 열고 청소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2. 05:53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인근에 있는 I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는 피해자 J(여, 19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30m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 간 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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