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2356 | 양도 | 1996-09-16
[사건번호]

국심1996중2356 (1996.09.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OOO 소재 대지 1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9 취득하여 93.1.2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6.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478,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3 심사청구를 거쳐 96.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20백만원에 취득하여 24백만원에 양도하였는 바, 양도차익이 4백만원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관련 매매계약서 및 관련자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양도소득) 제4항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의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와 처분청의 관련서류를 보면 이 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있어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