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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26 2013노40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사건 중 무죄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피해자 C의 나이와 피해일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일시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해사실 이외에 구체적인 상황이나 세부묘사를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고, 이러한 사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수사 개시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내지

8. 주말 오후경 인천 부평구 △△동에 있는 초등학교 내 놀이터 구름사다리에서 혼자 놀고 있는 피해자 C(당시 7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부분 원심판단의 요지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만 9살 8개월의 어린 아이인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해자는 같은 학교 친구인 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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