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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기한 내에 적법하게 청구한 것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0590 | 소득 | 2011-03-14
[사건번호]

조심2011서0590 (2011.03.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90일을 경과하였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에는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받은 사실도 있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참조결정]

조심2010서2069 / 조심2010서2317 / 조심2008서0602 / 조심2008서0602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주식지분 30%를 보유한 자로서, 체납법인의 관할관청인 OOO세무서장은 체납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체납법인이 2001 및 2002사업연도에 공급대가 66,350천원 및 225,612천원, 총 291,962천원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체납법인이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등 12건의 국세를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청구인 외 3인을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청구인에게2005.7.19.22,683,220원 및2005.10.26.10,839,970원을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고,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소득처분자료)에 의거 2007.1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10,295,680원 및 2002년 귀속 88,652,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9.22.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점주주지정처분무효확인등의 소(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4517, 2007.3.30.)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95,680원에 대하여 200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한 바가 있다.

다. 청구인은 2005.7.19. 및 2005.10.26. OOO세무서장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와 2007.11.1. OO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1.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도 몰랐으며, 주주지분 30%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사기꾼 OOO이 과거에 사업에 실패한 적이 있어 OOO으로부터 주주 및 대표이사라는 지위에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이며, 청구인은 사업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고, 책임이 있다면 명의를 빌려준 데 대하여는 10% 정도의 책임은 있기는 하나, OOO 본인도 청구인이 주식을 보유하거나 체납법인을 경영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불법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세금 220,000천원을 횡령해 간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 통합전산망(TIS) 법인별 주주현황을 조회한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폐업시점인 2005년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주식 지분율 30%를 보유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근로소득자료를 조회한 바,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각각 체납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명의도용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심판청구가 청구기한 내에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

② 체납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도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 ·제65조와제65조의2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기한 내에 적법하게 청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청구인은OOO세무서장으로부터 2005.7.19. 및 2005.10.26.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처분청으로부터 2007.11.1.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2001년 귀속 10,295,680원 및 2002년 귀속 88,652,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2008.2.5.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95,6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조심2008서602)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아들(OOO) 명의로 이 건 청구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2010.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결정을 한 바(조심2010서2069, 2010.9.16. 및 조심2010서2317, 2010.9.16.)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68조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한 경우에는 그 청구는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OOO세무서장으로부터의 2005.7.19. 및 2005.10.26.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처분과 처분청으로부터의 2007.11.1.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조세부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것으로서,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90일을 경과하였고, 또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에는 이미 2008.2.5.에 심판청구(조심2008서602)를 제기하여 2008.5.1. 기각결정받은 사실도 있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는 관계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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