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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139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47,919,659원에 대하여 2017. 3. 8.부터 2018. 3. 29.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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