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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6 2019누37358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등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16.10...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6면 11행 “응하지 않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A이 피고에게 사업주훈련 부정수급 관련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자진신고기간이 경과한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추가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서면조사서 제출을 요청하자 이에 응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8면 15행 “갑 제1 내지 15” 다음에 “, 20”를 추가한다.

11면 18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훈련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 결제일이 환급일보다 앞서므로 원고들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들 중 일부가 훈련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 결제일이 환급일보다 앞선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들이 훈련비를 지급한 방법에 카드 결제방식과 세금계산서 발행방식이 혼재되어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에는 입금일이 환급일보다 늦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첨부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AZ가 소속 보육교사들에게 제대로 훈련을 시켰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AZ에게 훈련비를 지급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중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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