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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536 | 양도 | 1996-07-25
[사건번호]

국심1996서0536 (1996.07.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1995.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78,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OO도 OO시 OO동 OOO OOOOO OOOOOOOOO(대지지분 46.39㎡·건물지분 60.2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7.10.20 취득하여 1991.4.9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OO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모 OOO이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되어 있어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7.16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78,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8.30 이의신청과 1995.11.23 심사청구를 거쳐 1996.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7.10.11부터 1991.3.31까지 3년이상 쟁점주택에 사실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상으로는 1988.2.21부터 1989.3.11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의 근무지인 서울지역에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을 옮긴 것이었고, 청구인의 모 OOO이 청구인세대의 동일세대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는 의료보험혜택을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상으로만 청구인과 동거인으로 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인 쟁점외주택에서 1983년 이후로 계속 거주하고 있어 모 OOO은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2.21부터 1989.3.10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여 3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이삿짐반출확인서·인우보증서등은 거주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의 모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모 OOO은 1988.2.21부터 주민등록표 발급일 현재(1991.7.23)까지 청구인세대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모 OOO 소유의 쟁점외주택에는 청구외 OOO가 1989.12.1부터 1991.6.26까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모 OOO이 쟁점외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달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한 사실과 모 OOO이 사실상 청구인세대와 동일세대원이 아니라는 다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으로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 략)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2.~3.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7.10.20 취득하여 1991.4.10 양도하였고, 청구주장과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 OOO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세대는 1988.2.21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1989.3.10 전출하였고, 모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쟁점주택 거주기간은 물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1987.7.1부터 청구인세대의 동거인으로 등재된 후 1995.7.19 장남인 청구외 OOO세대의 동거인으로 등재될 때까지 8년간 청구인세대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동인은 1983.10.7 쟁점외주택에 전입하여 주민등록 발급일 현재(1996.6.20)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3) 먼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반포전화국장이 발행한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전화(OOOOOOOO번, OO전화국 관할)가 1987.10.17 개통되어 1991.3.30 전출로 이전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처 OOO의 OO은행 OO지점 예금거래실적(자유저축예금 계좌번호 OOOOOOOOOOOOO, 자료제출분의 거래기간 1989.4.12 - 1991.3.23)에 의하면 거래기간동안 전화요금이 자동이체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OO도 OO시 OO동 소재 OOOO아파트 12단지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이삿짐반출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3.31(09:00)에 쟁점주택으로 부터 이삿짐을 반출하면서 곤도라 사용대금 10,000원을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곤도라 사용대금 10,000원을 이사전인 1991.3.28 OO은행 OO동지점에 납부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1987.10.11부터 1991.3.31까지 쟁점주택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을 인근주민들(3명)이 확인하고 있다.

(4) 다음으로 모 OOO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인 쟁점외주택에 사실상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모 OOO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상으로만 청구인세대의 세대원으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서울제15지구의료보험조합이 발행한 의료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서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OOOOOO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피부양자 3명(처 OOO, O OOO, O OOOOO)과 함께 1987.7.1 자격을 취득하였고, 1992.4.21 자격을 상실하였으며, 진료지역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OO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OO은행 OOOO지점의 예금계좌별거래명세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 의하면 모 OOO은 1988.3.15부터 1991.6.24까지(자료제출분 기준임) 동 은행과 거래를 하였고, 쟁점외주택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 OO동 소재 OO노인대학이 발행한 재학증명서에 의하면 모 OOO은 1986년4월 동 노인대학에 입학하여 재학증명서 발급일 현재(1996.6.17)까지 재학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1987.1.1부터 1995년 현재까지 쟁점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인근주민들(2명)이 확인하고 있다.

(5) 따라서, 전화가입내용, 이삿짐반출확인서 및 곤도라사용대금 납부사항, OO시 소재 금융기관과의 예금거래내용 및 전화요금 이체내용, 인근주민의 인우보증확인서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는 달리 쟁점주택에 3년이상 사실상 거주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고, 모 OOO의 장남인 청구외 OOO의 쟁점외주택 거주사실, 모 OOO의 의료보험가입내용, 강남구 OOO동 소재 금융기관과의 예금거래내용, 노인대학 재학사실, 인근주민의 인우보증확인서등 제증빙을 모두어 볼 때, 모 OOO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는 달리 쟁점외주택에 계속 거주하여 사실상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사실 또한 인정된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이건의 경우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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