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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09다33969
임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03. 8. 19.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는 것과 피고회사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조치(이하 ‘이 사건 출입제한조치’라고 한다)가 위법하다고 보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출입제한조치일로부터 3개월간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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