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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27 2014고단1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05:3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행신역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음주측정거부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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