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5245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3층 137.16㎡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a, b, c, d,...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피고들 부분에 한함). 2. 적용법조 피고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3층 137.16㎡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a, b, c, d,...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피고들 부분에 한함). 2. 적용법조 피고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