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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5245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3층 137.16㎡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a, b, c, d,...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피고들 부분에 한함). 2. 적용법조 피고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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