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중 변경하는 부분 제3쪽 제9~15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쓴다.
“마. 원고는 2015. 10.경 피고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피고는 2016. 4. 5. 사기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2966호). 다만,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2017. 9. 2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3061호),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5, 16호증, 을 제2 내지 7,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4쪽 제9~19행을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쓴다.
"1) 피고의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3, 7, 8,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5.경 원고에게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
의 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주면서 ‘본인은 선물 1세대로 십수년 동안 선물을 전문으로 해왔던 사람’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 외에 갑 제5호증, 을 제3,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를 일임하도록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피고가 기망을 하였다
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착오에 빠져 투자일임을 함으로써 손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