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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12.21 2017재나40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05가단15270호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에서 2007.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07나1621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4. 24.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아래에서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다시 원고가 대법원 2008다37407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8. 10. 23.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재심사유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원고의 증조부 B은 1915년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피고의 전신인 D농지개량조합이 1980. 3.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면장 작성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접수 제8698호로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8699호로 D농지개량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 된다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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