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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3.10 2020고단17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 업을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8.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7. ~ 10. 분 임금 9,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임금 체불 확인서, 공장 임대차 계약서, 급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2019. 1. 15. 법률 제 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6.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8. 3. ~ 10. 분 임금 12,05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 4 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59,155,93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는 구 근로 기준법 (2019. 1. 15. 법률 제 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여, 위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인 2021. 2. 15. (F, G), 2021. 3. 5. (H)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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