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743 | 법인 | 2011-10-26
[사건번호]

조심2011중1743 (2011.10.26)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디에스디삼호(주)가 이자수익(미수금)을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이와 같은 경우 과세자료의 수집의 필요성이나 그 활용도도 없으므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OOOOOOOOOO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콘도미니엄 및 골프장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대형 건설사업의 투자자금을 OOOOOO 주식회사(대표이사 OOO, OO OOOOOOO”라 한다)로부터 차용하고 발생한 이자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OOOOOO는 이자수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05~2008사업연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OOO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비용 11,187,660,059원을 손금에 산입하면서 지급명세서를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11.1.4.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45,373,06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54,641,81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55,226,05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68,512,260원, 합계 223,753,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OOO에게 지급한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제11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미지급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에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이 아니므로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고한 법인세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제164조「법인세법」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1.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2.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3.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확인

(2)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년도의 소득

2. 청산소득

제73조【원천징수】①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⑨ 제1항 내지 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채권 등의보유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가산세】②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 경우 당해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2 또는「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①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① 법 제73조의 규정한 이자소득금액및 투자신탁의 이익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2.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이하 “채권 등”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자 등”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3.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

제162조【지급명세서의 제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제164조동법 시행령 제213조동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제73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 제2항ㆍ제3항, 제14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콘도미니엄 및 골프장을 건설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대형 건설사업의 투자자금을 관계회사인 OOOOOO로부터 차용하였고, 이자는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에는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다가 다음 사업연도에 지급한 것으로 처리(차입금으로 대체)하였으며, 각 사업연도별로 차입금으로 대체한 이자는 2005사업연도 2,268,653,205원, 2006사업연도 2,32,090,910원, 2007사업연도 2,761,302,913원, 2008사업연도 3,425,613,031원, 합계 11,187,660,059원으로 나타난다.

(2) OOOOOO는 아래 <표1>과 같이 이자수익을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에 산입하고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다음 사업연도에 미수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대여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1> OOOOOO의 이자수익 관련 처리내역

(단위 : 백만원)

발생연도

수입이자 과세표준 산입내역

미수금

회수일자

발생일자

수입금액

상대계정

2004사업연도

2004.12.31.

2,268

미수금

2005.4.4.

2005사업연도

2005.12.31.

2,732

미수금

2006.4.3.

2006사업연도

2006.12.31.

2,761

미수금

2007.4.2.

2007사업연도

2007.12.31.

3,425

미수금

2008.4.1.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제도의 취지가 다르고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미지급이자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제73조 제1항에는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1항에는 「법인세법」제73조에 규정한 이자소득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73조 제1항에 규정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며, 「법인세법」제120조의 규정은 「법인세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제73조 제1항에 규정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과세자료의 수집 및 파악이라는 지급명세서 제도의 취지와 「국세기본법」제85조의2에 규정된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용도를 감안하면, 거래상대방의 법인세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과세자료 수집의 필요성이나 그 활용도가 없는 것이므로, 실제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중3296, 2011.8.31.,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