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1194 (1991.08.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90.7.12 자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을 통하여 병토지를 평당 35,000원씩 처분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 O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별지목록 기재 “갑”, “을”, “병”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88.4월-88.7월 취득하여 이를 1년이내인 88.7월-88.10월에 양도(일부토지는 미등기 양도함)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면서 청구인의 90.7.12 자 확인서에 근거하여 취득가액은 총 342,914,000원으로, 그 양도가액은 총 610,872,000원으로 결정하여 90.10.5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4,449,290원 및 동 방위세 41,118,8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0.11.29 이의신청과 91.2.21 심사청구를 각 거쳐 91.6.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의 90.7.12 자 확인서에 근거하여 별지와 같이 결정하였으나 위 확인서는 강압에 의거 사실과 달리 작성한 것이어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건 토지중 별지목록기재 “갑”토지의 취득가액은 38,270,000원이 아니고 97,000,000원이 정당하고, “을” 토지의 양도가액은 431,517,000원이 아니고 331,650,000원이 정당하며 “병”토지는 청구인이 미등기양도한 토지가 아니고 청구외 OOO이 미등기양도한 토지임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의 90.7.12 자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확인서가 강압에 의거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일부 거래상대방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비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당초 확인한 내용을 보면, 거래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확인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토지의 거래가액을 강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확인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이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중 갑토지의 취득가액과 을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고, 병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 단기양도(일부토지는 미등기전매함)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의 90.7.12 자 확인서에 의거 별지목록기재 금액으로 각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확인서는 강압에 의거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건 토지의 거래가액중 갑토지의 취득가액은 38,270,000원이 아니고, 97,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고, 을토지의 양도가액은 431,517,000원이 아니고 331,65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며, 병토지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이 미등기전매한 것이어서 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거래가액중 갑토지의 취득가액과 을토지의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주장하나 그 증빙으로 일부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사본을 제시할 뿐 달리 제시하는 증빙이 없고, 위 계약서 사본 역시 소개인도 없이 쌍방합의로만 작성된 것들이어서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데 비하여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인의 확인서를 보면, 거래경위, 거래가액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남을 볼 때 동 확인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갑토지의 취득가액과 을토지의 양도가액을 잘못 결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토지중 병토지는 청구외 OOO이 미등기전매한 것임을 주장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위 OOO이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믿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90.7.12 자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통하여 병토지를 평당 35,000원씩 처분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