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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4 2017노333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간병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무단으로 예금 합계 140만 원을 인출하고, 위조한 피해자 C 명의의 출금 전표를 행사하여 피해자 군자 새마을 금고의 담당직원으로부터 현금 43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아직 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C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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