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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17 2016가단7083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하게 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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