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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10 2015가단286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11,2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제1채무자’는 B, '제2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하게 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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