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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 2. 13. 선고 86가단3310 판결 : 확정
[가압류회복등기청구사건][하집1987(1),253]
판시사항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의 무효를 내세워 가압류채무자를 상대로 말소된 가압류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부동산가압류결정기입등기는 채무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집행법원의 직권에 의한 기입촉탁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가압류해제신청이 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된 가압류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경우에도 이 역시 촉탁법원의 촉탁 등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 가압류채무자를 상대로 제소할 것이 아니다.

원고

이상훈

피고

이필한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6.6.13.서울민사지방법원 강동등기소 접수 제68680호로서 말소된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92715호로서 경료된 각 가압류결정기입등기의 각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한 금 1,250만 원의 약속어음금채권 중 금 350만 원부분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1985.7.22.당원 (사건번호 생략)호로서 피고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대지지분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으로서 법원의 촉탁에 따라 1985.7.23.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동등기소 접수 제92715호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위 가압류결정기입등기가 경료되었고 그후 1985.10.17.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에는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127443호로서 소외 서정옥 앞으로 1985.9.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6.5.3.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50855호로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위 보전처분의 본안 소송인, 피고를 상대로 한 당원 (사건번호 생략)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에게 금 12,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원고 승소판결을 1986.4.24. 선고받고 그시경 위 판결이 확정된 후, 1986.6월경 사법서사인 소외 1에게 우선 원고가 위 가압류신청당시 담보로 공탁했던 금 430,000원을 회수하기 위한 담보취소신청의 대리를 위임하였다.

다. 그런데 위 사법서사 소외 1의 사무직원인 소외 2가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담보취소신청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면서 맡아가지고 있던 원고의 인장을 사용하여, 원고가 의뢰하지도 아니하였음은 물론,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된 원고로서 위 가압류 담보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도 아니할뿐아니라, 채권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위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해제신청서까지 작성하여 법원에 함께 제출함으로써, 이에 따른 당원의 말소촉탁에 따라 1986.6.13.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동등기소 접수 제68680호로서 이 사건 부동산 위에 경료된 위 각 가압류결정기입등기가 말소되어 버렸다.

라. 그러나 소외 2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은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거나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그후 원고에 의하여 취소된 것이므로 위 신청에 터잡은 당원의 촉탁에 따라 말소된 위 각 가압류결정기입등기는 결국 불법말소된 것으로서 가압류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각 가압류결정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2.그런데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회복을 구하는 위 각 부동산가압류결정기입등기는 그 등기에 있어 가압류채무자인 피고의 신청행위 기타 어떠한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가압류결정의 집행방법으로서 법원의 직원에 의한 기입촉탁에 따라 하게 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무효인 가압류해제신청에 의거한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가압류등기가 불법 말소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그 회복등기를 구하는 경우에도 이는 역시 그 촉탁법원의 촉탁 등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 그 회복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법률상 지위에 있지도 못한 가압류채무자인 피고의 협력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다(또한 이 경우 가압류채무자인 피고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에 규정된 말소등기회복등기신청의 경우에 있어서의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라 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를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각 말소회복등기신청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취지로 해석하여 판단하여 볼 여지도 없다 하겠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등기말소회복등기 청구의 소는 등기의무자 아닌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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