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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노789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보호 관찰 준수사항 위반 등의 이유로 위 집행유예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집행유예의 결격 사유를 정하는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되고,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위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76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로 2015. 3. 11.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7. 경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 이자 이 사건 제 1 심판결 선고 전인 2015. 11. 21. 보호 관찰 준수사항 위반 등의 이유로 위 집행유예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상태 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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