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보호 관찰 준수사항 위반 등의 이유로 위 집행유예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집행유예의 결격 사유를 정하는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되고,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위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76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로 2015. 3. 11.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7. 경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 이자 이 사건 제 1 심판결 선고 전인 2015. 11. 21. 보호 관찰 준수사항 위반 등의 이유로 위 집행유예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상태 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