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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1 2017가단1147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임대차계약

가. 원고는 2017. 3. 22.경 피고와 사이에, 김포시 C 외 1필지 지상 나동 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보증금 2천만 원, 차임 월 12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7. 5. 10.부터 2019. 5.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보증금 천만 원은 2017. 5. 10.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27.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시설공사를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잔금 지급기일을 2017. 6. 10.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돌벽공간 조성과 차량진입로 조성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실효되었다

거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서 기지급한 계약금 천만 원의 반환과 인테리어공사비용 68,090,000원과 가구 및 주장집기 등 구입비 6,631,780원 등 합계 74,721,780원의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돌벽공간 조성과 차량진입로 조성을 조건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여 약정에 따라 계약금 천만 원은 몰취되었으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3. 원고의 해제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먼저 돌벽공간 조성과 차량진입로 설치를 조건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만으로는 정지조건인지 해제조건인지 명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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