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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43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23:00경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115 대동아파트 앞 인도에서 C, D 등 다수의 행인이 통행하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연음란)

1. 차량종합상세내용(4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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