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43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23:00경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115 대동아파트 앞 인도에서 C, D 등 다수의 행인이 통행하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연음란)
1. 차량종합상세내용(4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