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51388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360,240원과 그 중 21,066,052원에 대하여 2014.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은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9,360,240원과 그 중 21,066,052원에 대하여 2014.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은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