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42849
신용카드이용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06,915원과 그 중,
가. 19,386,729원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은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5,806,915원과 그 중,
가. 19,386,729원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은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