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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250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235,141원 및 그 중 55,100,058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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