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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0078 | 법인 | 2001-06-13
[사건번호]

국심2001중0078 (2001.6.1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해외현지법인의 출자지분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따른결정]

2007서2205

[주 문]

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245,281,630원과 농어촌특별세 5,131,370원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44,537,020원의 부과처분은

(1) 중국현지법인의 출자지분(취득가액 1,566,375,135원)에 대하여 이를 1998.1.1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OO산업 등과 중국에 설립한 OOOO유한공사(이하 “중국현지법인”이라고 한다)에 1997.12.31까지 출자한 1,566,375,135원(US$1,900,000) 상당의 출자지분(이하 “쟁점출자지분”이라 한다)과 1998.1.1이후 1998.8.31까지 출자한 600,968,800원(US$400,000) 상당의 출자지분(이하 “쟁점외출자지분”이라 한다)을 (주)OO산업에 1998.1.1과 1998.8.31 각각 양도한 것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쟁점출자지분의 저가양도 상당액 411,059,429원을 익금산입하고 취득가액 과다계상금액 53,676,200원을 손금불산입하였고,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주)OO산업에 매출한 3,984,065,191원 상당의 수출용 접착심지제품(이하 “쟁점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저가로 매출하였다고 하여 저가매출 상당액 195,976,162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회사 등이 취급하는 제품의 광고선전을 위하여 개최한 전시회의 비용으로 1997사업연도에 지출한 74,697,380원과 1998사업연도에 지출한 81,341,119원(이하 “쟁점광고선전비”라고 한다)은 특수관계법인들과 공동으로 개최한 전시회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광고선전비에서 청구법인 부담분을 제외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1997사업연도 61,550,642원과 1998사업연도 67,724,616원을 각각 손금불산입하였고,

청구법인이 임원들에게 정액으로 지급한 기밀비 및 복리후생비 1996사업연도 36,000,000원과 1997사업연도 36,000,000원(이하 “쟁점기밀비”라고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였고,

쟁점광고선전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특수관계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업무와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1997년 제1기분 5,535,472원과 1998년 제1기분 5,819,875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제품의 매출금액 중 신고누락한 저가매출부분에 대하여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1,658,085원과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3,316,171원을 적용하여,

2000.11.2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3건 301,357,390원(1996사업연도분 11,538,740원, 1997사업연도분 245,281,630원, 1998사업연도분 44,537,020원)과 농어촌특별세 2건 6,398,570원(1996사업연도분 1,267,200원, 1997사업연도분 5,131,370원) 및 부가가치세 3건 20,641,220원 (1997년 제1기분 8,101,140원, 1997년 제2기분 4,974,260원, 1998년 제1기분 7,565,820원) 합계 328,397,1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중국현지법인에 대한 쟁점출자지분을 특수관계법인인 (주)OO산업에 취득원가에 양도하였던 바, 중국현지법인은 매년 결손이 발생하여 쟁점출자지분은 실질적인 주식가치가 없었고, (주)OO산업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 차입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쟁점출자지분을 취득원가에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것은 부당하고,

설령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에는 쟁점출자지분의 양도당시의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쟁점출자지분과 쟁점외출자지분에 대한 양도결정이 1998.9.9(양도기준일 : 1998.8.31) 이루어졌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출자지분에 대하여 1998.1.1 이전에 양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1997.12.31을 양도일로 하여 평가한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쟁점출자지분은 쟁점외출자지분과 합산하여 청구법인과 (주)OO산업이 양도기준일로 한 1998.8.31 현재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주)OO산업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쟁점제품의 매출원가율이 (주)OO산업이 자체 제조한 제품의 매출원가율보다 낮다는 것을 이유로 쟁점제품을 청구법인이 저가에 매출 한 것으로 보는 것은 (주)OO산업이 해외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청구법인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고 양 법인간의 제품 종류가 서로 다르므로 (주)OO산업이 제조한 제품과 쟁점제품의 매출원가율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고, 제3자와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거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며,

(주)OO산업의 수출가격으로부터 청구법인이 매출한 쟁점제품의 시가를 추정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광고선전비는 청구법인과 (주)OO산업이 특정시점(1994년)의 국내 매출액 비율에 따라 계O법인간의 공동광고선전비를 사업년도별로 배부하여 부담한 것으로 일시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주)OO산업의 경비를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약정된 배부기준에 의한 것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며,

쟁점광고선전비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지출이다.

또한, 설령 공동경비부담방식이 연도별로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손익귀속 사업연도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1997사업연도 지출분은 1995, 1996, 1997사업연도에, 1998사업연도 지출분은 1998, 1999, 2000사업연도에 균등하게 손금산입해 주어야 하며,

쟁점광고선전비의 지출은 국내고객만을 대상으로 개최한 전시회의 비용이므로 쟁점광고선전비를 총수입금액 비율로 배분하는 경우, 수출분을 제외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이 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기밀비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한다는 규정이 없고, 그 성격상 직무수당에 해당되어 급여성격이 강한 금액이므로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주)OO산업으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부담 등의 이유를 들어 쟁점출자지분을 취득가액으로 양도한 것이 합리적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출자지분을 양도하면서 적정한 평가도 없이 취득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정상적인 독립된 당사자간의 거래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양도가액을 산출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은 쟁점출자지분을 1998.1.1 양도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1998.1.1은 공휴일로서 당일 쟁점출자지분을 양도하기로 계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이전에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1997.12.31을 쟁점출자지분의 양도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주)OO산업이 직접 제조하여 수출하는 제품에 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쟁점제품의 매출원가율이 저율인 것은 (주)OO산업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제품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매출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부당한 거래이며,

쟁점제품의 시가는 제3자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나 청구법인이 염색가공한 접착심지 완제품을 수출하면서 그 수출창구는 (주)OO산업만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주)OO산업의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것은 타당하다.

(3)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이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개최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특수관계법인의 비용을 대신 지출한 것이 되므로 쟁점광고선전비 중 청구법인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공동 광고선전비의 과다부담액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규정의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 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정액으로 지급한 기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기밀비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손금불산입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정액기밀비가 급여라는 주장은 청구법인 스스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기밀비로 신고하여 설득력이 없는 주장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해외현지법인의 출자지분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지 여부와

예비적청구로서 쟁점출자지분의 양도 당시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 지 여부,

(2) 특수관계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그대로 수출하고 있는 쟁점제품의 매출원가율이 당해 법인이 직접 제조하여 수출하는 유사제품의 매출원가율보다 낮은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제품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할 수 있는 지 여부와

예비적청구로서 쟁점제품의 매출당시의 시가를 특수관계법인이 매입하여 수출한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처분의 당부,

(3) 특수관계법인들과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제품의 전시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그에 대한 비용은 청구법인이 전액 부담한 경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광고선전비를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지 여부와

예비적청구로서

① 공동광고선전비의 경비부담에 대한 손익귀속 사업연도가 잘못되었다면 실지 귀속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부담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② 공동으로 개최한 전시회가 국내용이므로 관계회사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광고비를 배분할 경우 수출분을 제외한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광고선전비를 배분하여야 하는 지 여부,

(4) 임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기밀비나 복리후생비가 손금불산입 대상인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 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

2. 무수익자산을 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3.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자자등" 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4.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5 ~ 8호 생략.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3) 같은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12조 제1항 제10호·영 제37조의 3 제9항·영 제40조 제1항·영 제41조 제1항·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이 조에서 순자산가치 라 한다)+(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2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61조 제1항 및 동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등" 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등에 의한다.

(6)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총리령이 정하는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등】

③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 선급비용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이연자산의 평가】

①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거나 기타 자산·부채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연자산 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 창업비 :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한다.

(9)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10)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11)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제46조의 2에 규정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당해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에 관련된 지출금등을 제외한다.

(1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① 영 제30조 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의 합계액 중 당해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14)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기밀비의 범위】

① 법 제18조의 2 제3항에 규정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법 제1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5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제43조 제1항의 수입금액을 말한다)에 10만분의 35(제68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만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기밀비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5)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7호 생략.

8.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6)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상여 등의 계산】

⑥ 법 제16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정관·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중국현지법인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 매년 순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쟁점출자지분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쟁점출자지분의 양수자인 (주)OO산업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1996사업연도 134,724천원, 1997사업연도 206,798천원 등으로 매년 과중하였던 바, 동 이자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쟁점출자지분을 차입금과 상계하면서 양도하여 이는 불합리한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출자지분을 환율이 저율일 때 취득하여 고율일 때 양도하였으므로 환율차이만으로도 상당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취득원가에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이며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라고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출자지분을 장부상 취득가액에 양도한 것은 양도시점에 쟁점출자지분의 시가를 장부상 취득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외화(US$)로 취득한 쟁점출자지분의 장부상 취득가액은 투자한 외화가액에 취득시점의 환율을 적용한 금액이므로 취득시점과 양도시점의 환율 차이가 있는 점만으로도 취득시점과 양도시점의 시가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중국현지법인의 결손사실은 쟁점출자지분의 양도당시의 시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되나 그 사유만으로 취득가액으로 양도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주)OO산업으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은 쟁점출자지분에 대한 시가를 파악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쟁점출자지분을 취득가액으로 양도한 것이 실질적인 쟁점출자지분의 시가에 의한 거래로서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 전시규정에서 비상장유가증권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있고,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출자지분에 대하여 정당한 시가를 확인하거나 관련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이 없이 취득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출자지분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고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청구법인이 (주)OO산업에 저가양도한 금액으로 보고 이 건 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은 쟁점(1)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출자지분을 1998.1.1에, 쟁점외출자지분은 1998.8.31에 양도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질적인 양도시점은 1998.9.9 쟁점출자지분과 쟁점외출자지분을 청구법인의 이사회 기능을 하는 본부장회의에서 1998.8.31을 양도기준일로 결정한 뒤 쟁점출자지분에 대한 회계처리만 1998.1.1로 소급하여 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양도시점은 1998.8.31이라고 주장하고 그 증빙으로 본부장회의록을 제출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출자지분을 1998.1.1 양도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1998.1.1이 공휴일로서 당일 이전에 실질적인 양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양도시점을 1997.12.31로 보았고 쟁점외출자지분은 1998.8.31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본부장회의록을 보면 쟁점출자지분과 쟁점외출자지분을 1998.8.31에 양도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동 본부장회의가 청구법인의 공식적인 이사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구인 지가 법인정관 등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 본부장회의록에 참석자의 서명날인도 없으며, 1998.9.9 회의를 하면서 쟁점출자지분을 1998.8.31 양도하기로 의결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주)OO산업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쟁점출자지분의 양도결정은 1998.9.9에 하고 회계처리만 1998.1.1로 소급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쟁점출자지분을 양도하기로 결정한 시점인 1998.9월까지는 (주)OO산업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비용을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것으로 계상하였을 것이므로 지급된 이자비용을 환수 등 수정하여 회계처리하거나 미지급한 이자비용을 채무면제익 등으로 상계한 회계처리 내용이 있었을 것이나,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동 이자비용을 계상한 사실이나 수정 및 상계 등의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보아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지 쟁점출자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날이 불분명하고, 쟁점출자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1998.1.1이 공휴일이라는 사실만으로 1997.12.31을 쟁점출자지분의 양도일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지만 1997.12.31이 쟁점출자지분의 양도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마) 따라서 쟁점출자지분의 양도일은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한 1998.1.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은 이 건 처분시 쟁점출자지분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중국현지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금액을 산출하여 평가하였던 바, 중국현지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에는 이연자산인 창업비가 1997.12.31 현재 41,339,535원(CNY 241,864.82)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전시규정에 의하여 동 이연자산을 제외하여 쟁점출자지분을 다시 평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하더라도 쟁점출자지분을 1997.12.31에 양도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쟁점출자지분을 1998.1.1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가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은 쟁점(2)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쟁점제품의 저가양도금액을 산정한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제품을 (주)OO산업에 3,984,065,191원에 매출하였고 (주)OO산업은 이를 해외로 5,176,521,799원에 수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법인은 (주)OO산업이 쟁점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직접 제조하여 수출한 제품의 매출원가율을 80.75%라고 확인함에 따라 쟁점제품을 (주)OO산업이 수출한 가격인 5,176,521,799원에 동 매출원가율 80.75%를 적용하여 (주)OO산업이 매입하여야 할 적정한 매입가격 4,180,041,353원(=5,176,521,799원×80.75%)을 산출하였고 동 환산된 매입가격을 쟁점제품의 시가로 보고 청구법인이 (주)OO산업에 쟁점제품을 매출한 가격과의 차액 195,976,162원(=4,180,041,353원-3,984,065,191원)을 저가매출한 금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OO산업이 1966.4월부터 상공부 제2435호로 무역업자 등록하여 수출을 시작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보다 해외시장에 있어 우월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점과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접착심지는 주로 여성의류나 와이셔츠용이나, (주)OO산업이 제조하는 접착심지는 TC모자용, 환편심지용, 나이론트리코트용, 방적사 사용 접착심지로 그 용도가 서로 다른 차이점 등이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주)OO산업에 대하여 동일한 매출원가율을 적용하여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주)OO산업이 청구법인보다 해외영업부분에 있어 우월적인 위치에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응 타당한 면이 있으나, 그러한 영향이 쟁점제품의 가격에 어느 정도나 반영되었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청구법인의 쟁점제품과 (주)OO산업이 제조한 제품과의 구체적인 차이점 및 그 차이점에 따른 가격과 매출원가율 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구체적인 수치로 반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 한편 (주)OO산업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재판매한 쟁점제품의 매출원가율은 최저 48.15%에서 88.88%까지 평균 76.97%인데 반하여, (주)OO산업에서 직접 제조한 유사종류 제품의 평균매출원가율은 82.65%(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비율임)로 쟁점제품의 매출원가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제품은 저가로 매출되었음을 알 수 있고,

쟁점제품의 매출원가율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쟁점제품의 가격 결정을 청구법인과 (주)OO산업이 임의로 높거나 낮게 산정하는 등 (주)OO산업과 청구법인이 매출원가율을 수시로 조정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쟁점제품을 저가매출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이익을 (주)OO산업에게 분여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다음은 쟁점(2)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제품의 제3자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당사자간 거래된 금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설사 쟁점제품의 적정한 시가를 (주)OO산업의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제품의 시가를 환산하기 위하여 적용한 매출원가율 80.75%는 그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위의 주위적 청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제품은 청구법인이 (주)OO산업에 정상적인 시가보다 저가로 매출한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제품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제3자 거래가격은 없으나 (주)OO산업이 쟁점제품을 수출한 가격은 국제시장에서 형성되는 독립된 당사자간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보이므로 동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쟁점제품의 시가를 산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쟁점제품의 적정한 매출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주)OO산업이 쟁점제품을 수출한 가격 5,176,521,799원에 (주)OO산업이 차체 제조하여 수출하는 제품의 매출원가율 82.65%(청구법인이 이 건 청구시 제시한 매출원가율임)를 적용하여 적정한 매입가격, 즉 쟁점제품의 적정한 매출가격을 환산하면 4,278,395,266원(=5,176,521,799원×82.65%)이 되는 바, 이는 처분청에서 이 건 처분시 계산한 4,180,041,353원(=5,176,521,799원×80.75%)보다 많은 금액으로 오히려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은 쟁점(3)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1997, 1998사업연도 중에 제품전시회 OOO(OOOOOO Fashionopia Convention)에 대한 비용인 쟁점광고선전비를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전액 부담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특수관계법인들과 공동으로 개최한 전시회의 비용을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까지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고 이 건 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제품전시회는 1995년부터 매년 개최하였던 바, 전시회 개최비용을 1995사업연도와 1996사업연도는 (주)OO산업이 모두 부담하고 1997사업연도와 1998사업연도는 청구법인이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1999사업연도와 2000사업연도는 (주)OO산업이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은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위의 제품전시회(이하 “전시회”라고 한다)에 대한 카타로그나 기획서류 등을 보면 전시회의 주최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주)OO산업으로 되어 있으나, (주)OO산업이 취급하는 제품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제품 등 관련기업들이 취급하는 제품을 같이 전시하여 전시회가 관련기업들이 공동으로 개최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그 부분에 대하여 공동으로 개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쟁점광고선전비는 관계회사간의 공동광고선전비인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광고선전비를 전액 부담한 것은 전시회와 관련된 특수관계법인인 (주)OO산업과 (주)OO코퍼레이션의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시규정에 의하여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법인은 전시회의 경비를 매년 관계회사간에 번갈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관련 기업간에 비용을 공동부담하기 위해서는 경비부담 배분기준이나 배분범위 등을 상세히 정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청구법인은 그러한 내용이 명시된 약정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사할 당시에는 매년 관계회사간에 번갈아 부담하기로 한 내용에 대하여는 주장하지 않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부터 주장하여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설사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연도를 달리하여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비용은 귀속사업연도가 서로 다르게 되므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업연도에 공동경비를 전액 부담하게된 법인은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신고조정하거나, 오류를 수정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기업 중 (주)OO코퍼레이션은 전시회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쟁점광고선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청구법인의 부담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매입세액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하였던 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광고선전비 중 일부가 청구법인 부담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쟁점광고선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동법 시행령 제60조에서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의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대하여 예시하고 있으며, 같은조의 제2호에는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제46조의 2에 규정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이라 함은 법인세법 등에서 법인이 자기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한 것이 아닌 타인이 부담하여야 할 지출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법인이 지출하여야 할 광고선전비를 대신 지출하여 청구법인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광고선전비 중 청구법인의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은 쟁점(3)의 예비적 청구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동경비의 청구법인 부담분을 실질 귀속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이 부분은 주위적 청구에서 전시회에 대한 공동경비를 매사업연도별로 관계법인이 번갈아 부담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이 없음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전시회의 개최비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계상한 내용을 매년 별도로 지출된 것으로 보고 판단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부담한 1997사업연도와 1998사업연도를 제외한 다른 사업연도에 개최된 전시회의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 관계회사간 공동경비 부담에 대한 약정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광고선전비를 계상한 사실도 없으며, (주)OO산업에서 부담한 전시회 개최비용에 대하여 공동경비로 보아 처분청이 부인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1997사업연도와 1998사업연도를 제외한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전시회 개최비용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7) 다음은 쟁점(3)의 예비적 청구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광고선전비 중 청구법인의 부담분을 계산함에 있어 관련기업의 직전년 총수입금액 비율에 의하여 배분하였던 바,

청구법인은 쟁점광고선전비를 관련기업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배분한다 하더라도 위의 전시회가 국내고객만을 위하여 개최한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수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여 관련기업간 부담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전시회 초청자 명단을 보면 패션관련 기자단 등과 국내 의류업체 및 관련 디자인업체와 대학교 관련학과 관계자 총 1,400명 및 해외 초청자로 일본, 홍콩의 관련업체에서 약 10명이 포함되어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전시회의 개최사실에 대한 카타로그 등 선전물이 모두 국문과 영문이 병행표기 되어있으므로 이를 순수한 국내고객만을 위하는 전시회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8) 다음은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당해 법인의 이사인 하OO에게 매월 2,500,000원, 이사인 유O에게 매월 500,000원을 활동비로 1996사업연도와 1997사업연도에 지급하였고(유O에게는 1997년 5월부터 복리후생비로 지급과목 변경),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 기밀비와 복리후생비로 신고하였으나 기밀비나 접대비 한도액계산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전액 손금산입되는 것으로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정액기밀비라 하여 손금부인 하였던 바,

청구법인은 쟁점기밀비는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밀비로서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기밀비에 해당되지 않고 급여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전액 손금산입되는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밀비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회사내 급여지급규정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쟁점기밀비는 청구법인 스스로 기밀비와 복리후생비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의 급여지급규정에 매월 임원에게 정액으로 쟁점기밀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지 않아 쟁점기밀비를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급여나 상여금 등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설사 쟁점기밀비가 급여나 상여금의 성격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회사내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외에는 손금산입 할 수 없는데 쟁점기밀비는 청구법인의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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