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건물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한 증여세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3033 | 상증 | 2002-01-23
[사건번호]

국심2001서3033 (2002.01.2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의 건물을 자가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에 대해 그 취득자금 또는 당해 건물을 ‘실제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해 당초처분 유지한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따른결정]

조심2009서4077 / 조심2009서41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동작세무서장이 2001.5.28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父) 김명숙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한 결과, 위 김명숙이 청구인에게 1993.6.3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30-1 및 같은 동 32 양지상 건물 4개동 총1,166.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4분의 1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1.8.28 처분청에게 증여세과세자료를 통지(조사46620-1000)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1.9.11 청구인에게 증여세 10,586,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위 쟁점건물의 지분(1/4)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사용·수익권을 행사하고 있어 청구인이 실질소유자이므로 위 김명숙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증여당시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의의제】제1항에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서울고등법원 조정조서(사건 99머2293)중 「청구원인」에서 위 김명숙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건 관련 세무조사시 위 김명숙이 제출한 확인서에서도 당해 신탁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괄호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받았거나 또는 쟁점건물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자금출처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이 건 서울고등법원의 조정판결서(사건 99머2293, 1999.3.26)의 청구원인 1.중 “③원고(김명숙)가 취득한 같은 목록 제5항(쟁점건물)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은 위 김성규외 3인 명의로...(중략)...보존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각 위 김성규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다.

셋째, 2001.4월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세무조사시 위 김명숙이 쟁점건물 취득시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위 김명숙이 작성한 확인서에 나타나고 있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의 부(父)로 보아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처분청 조사시 위 김명숙이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한 점이나 통상 직계존비속간의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이나 또는 쟁점건물을 위 김명숙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한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실제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년 1 월 23 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배석국세심판관

강 정 영

김 기 섭

오 재 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