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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08 2015다2734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C에 대하여는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 원고 E, F, I, J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C, E, F, G, H, I, J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4항의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규정에서 정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은 주택법 제28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설치되는 여러 항목의 공공시설 중 어떠한 공공시설이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하므로 주택법에 규정된 간선시설의 개념을 통하여 생활기본시설의 항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그에 관한 판례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 5, 6점, 제7점 중 학교용지 관련 부분, 제8점 중

나. 라.

사. 아.

항 부분 이주대책대상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체결된 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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