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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매출액에서 차감한 상품권 가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193 | 부가 | 2007-10-02
[사건번호]

국심2007서2193 (2007.10.0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3.12. 청구인에게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8,680,04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을 331,818,181원으로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6.8. OOOOO OOO OOO OOOO에서 OOOOO라는 전자오락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2005년도까지는 청소년대상 전자오락실을 운영하다가 2006년부터 성인용 오락실을배당률 100%로하여 운영하였는바,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한 금액 21,9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2006년도 1기분상품권 매입금액 365,000,000원(73,000매×매당 5,000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353,718,181원으로 산정한 후 331,818,181원의 과세표준이 신고누락되었다고 보아 2007.3.12. 청구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8,680,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게임기는 일반오락실의 게임기와는 달리 카지노사업장과 유사하게 사행성이 다소 포함되어 있어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시설물의 이용대가’가 아니라 일종의 ‘예치금’으로 보아야 하고,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은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게임기의 이용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설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동 게임기의 원리가 카지노 게임의 원리와 동일하고, 게임기 이용은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는 단계에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이 끝나고 상품권이 배출된 상태에서 종료되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호 소정의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게임기 이용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청구인이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과세표준산정시 게임기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청소년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일반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이며, 쟁점사업장 이용시 게임의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주로 1만원권 지폐를 사용)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며, 투입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이 되나,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경우 그 이용자에게는 투입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된다.

(나) 게임조건을 적중시킨 이용자는 시상금으로 받은 상품권을 인출하거나 게임을 계속할 수 있으며, 게임이 종료되면 잔여 상품권을 인출하여 인근에 있는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데 상품권 교환시에는 액면금액의 약 8~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다) 한번 사용한 상품권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며, 오락실 업주는 새로운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는데, 새로운 상품권 구입시에는 통상 액면가보다 약 5~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며, 여기에서 오락실 업주의 상품권 매매차익이 발생한다.

(라) 배당률은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정도의 조작이 가능하나, 배당률이 너무 낮을 경우 이용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락실 업주들은 배당률을 90%이상으로 유지한다고 소명하고 있고, OO지방국세청에서는 평균 배당률을 90%로 조사하여 추계과세시 적용하고 있으며, 특정일의 평균 배당률이 100%이상일 경우에는 당일 수입이 부수(마이너스)인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게임기에 투입되는 총투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상품권 판매차익과 배당률 차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2006년 1기에 331,818,181원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먼저,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릴게임업은 음비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있고,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관광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밖에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인 사행행위영업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 릴게임업은 카지노업 및 사행행위영업과는 달리 근거법령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영업목적 및 허가조건 등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시설물의 이용대가가 아니라 일종의 ‘예치금’으로 보아야 하고,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은 장려금 성격의 경품이 아니라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하며, 게임기의 원리가 카지노 게임의 원리와 동일하므로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이용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릴게임장의 경우 음비법에 의하여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게임물로 사행성의 원리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카지노 게임장과는 그 설립목적이나 허가조건 등이 다르고, 그 이용방법이 시설물(게임기)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이용료는 예치금이라기 보다는 시설물의 이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소정의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총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타 게임기와는 달리 사행성의 원리가 다소 포함되어 있지만, 음비법에 의하여 오락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재정경제부 예규 OOOOO, 2006.1.9. 참조).

(5) 다만, 처분청이 2006년 1기에 331,818,181원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내역을 살펴보면, 2006년도 1기분 상품권 매입자료 73,000매(액면가 5,000원), 배당률 100%로 하여 계산된 331,818,181원(73,000매×5,000원÷1.1÷100%)에 당초 신고한 21,900,000원을 합한 353,718,18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서 다시 당초 신고한 21,900,000원을 공제한 331,818,181원의 과세표준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계산하였는바,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 21,900,000원이 상품권과 관련없는 별개의 매출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의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상품권 매입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331,818,181원이 되므로 동 과세표준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 21,900,000원을 차감한 302,818,181원을 신고누락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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