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구1596 (2001.10.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잔디재배 판매목적이 아닌 잔디밭은 농지가 아니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참조결정]
국심1994중595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북도 OO시 어모면 OO리 OOOOO외 19필지 토지 36,444㎡ 및 그 지상건물 1,969.06㎡를 양도하고 2000.11.13 부동산양도신고시 그 중 16필지 32,381㎡(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8년자경 농지로 감면신고하여 감면세액 39,014,567원, 자진납부할 세액 15,532,614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01.4.14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0년도분 양도소득세 56,778,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20여년을 거주하면서 지목이 과수원인 쟁점토지에 과수를 심어 농사를 짓다가 일손이 부족하여 잔디로 대체하여 농사를 지어 왔으며, 1996년 개정된 농지법에 의하면 잔디를 재배하는 토지도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경우 현지조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사복명서에 첨부된 사진현황과 같이 양도일 현재 예식장, 골프장 등 시설을 갖춘 관광농원의 내방객 쉼터로 사용된 잔디밭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어 자경농지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에 식재한 잔디는 지방세법상의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작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국세청예규 재일 46014-1462, 1997.6.13)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잔디밭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③ (생 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 구안의 지역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 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농지법시행령【농지의 범위】①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다년성 식물재배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5.1.1(의제취득일)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년이상 보유하다가 2000.11.14 전OO외 1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연접구)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 등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중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토지에 잔디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화훼작물재배업(#01122)으로 농업에 해당되고, 잔디재배업을 영위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국심94중5951, 1995.5.23 같은 취지)인 바, 공부상 과수원 및 잡종지로 되어 있으나 양도일 현재 잔디밭인 쟁점토지가 이에 해당되는지 살펴본다.
처분청이 현지조사한 2000.12.20자 “농지 8년자경면제 사실확인복명서(조사자 7급 변OO외1인)”와 첨부된 현지조사시 촬영하였다는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운영하던 OO관광농원의 일부 토지로 위 농원에는 골프연습장, 예식장, 숙박시설, 수영장, 음식점, 체육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잔디밭인 쟁점토지가 농지라기 보다는 농원내방객의 쉼터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잔디를 식재하여 잔디재배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잔디재배업 영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잔디재배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잔디재배업을 영위하기 위한 농지가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장인 OO관광농원 내방객의 쉼터로 조성된 농원의 부속토지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