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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52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으로 하여금 B 카고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는바, A은 1997. 1. 27. 19:03 경 하남시 판교- 구리 간 고속도로 상의 구리 영업소 앞에서 제 2 축에 11.1t 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 헌가 38 결정) 을 선고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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