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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2304 | 양도 | 2020-09-02
[청구번호]

조심 2020서2304 (2020.09.02)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3.11.4. OOO주택 외 1건(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입주권과 청산금 OOO2017.8.4.부터 2019.10.24.까지 6회에 걸쳐 지급받았고, 2019.12.31. 종전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위 청산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를 더한 중과세율(48%)을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2.14.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2019.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11 제1항 제10호의 규정[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2017.9.6.)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의 양도를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2017.8.4.)한 주택]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28. 서울특별시의 조정대상지역 최초 공고일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가 발표된 2016.11.3.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주택법」 제63조의2(2017.8.9. 법률 제 14866호로 개정된 것)는 부칙에 따라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7.11.9.에 시행되고, 2017.9.6. 공고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305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는 위 「주택법」 시행일인 2017.11.9.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 2020.6.29.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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